전공의 배정,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좌지우지’

2013.06.10 17:10:59 제546호

복지부, 수련기관 설명회서 ‘N-x’ 기본원칙으로 확정

내년도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선발의 기본원칙은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절대적인 기본원칙으로 확정됐다. 소위 ‘N(전속지도전문의 수)-x’ 제도가 마침내 확립된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는 지난해 올해년도 전공의배정안 마련 시 처음으로  N-x를 기본원칙으로 정했고, 총 325명 전공의 배정안을 도출, 보건복지부는 이 안을 수정없이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예측 가능한 제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기본 원칙을 공표했다.

 

설명회에 나선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N-x 원칙을 적용한다면 내년도 전공의는 320~340명 정고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 안은 복지부가 정한 것이 아니고, 치협 및 각 분과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학회별로 기준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전문과목별 기본원칙은 보면 먼저 구강외과의 경우 X(전공의 수)=N-1로 최대 6명으로 정했다.

 

보철과는 X=N-1 단, N이 1이면 X=N, 치과대학, 치전원은 지도의가 6명이상이라도 전공의 수는 최대 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기타수련기관은 최대 3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교정과의 경우 비교적 복잡한데, 치과대학 및 치전원의 경우 N≤2:X=N, N>2:X=N-1 단, 전공의 수는 최대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치과대학부속병원이나 대학병원 및 민간수련기관의 경우 X=N×0.5를 기준으로 하되, X=0.5가 될 경우 격년으로 전공의를 배정한다. 그리고 전공의 수는 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아치과는 N<3일 경우에는 X=N으로, N≥3일 때는 X=N-1을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각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홍 사무관은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단 최대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전공의의 무분별한 선발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모 기관 관계자는 “일단 예측 가능한 원칙이 정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원칙이 모든 기관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홍순식 사무관은 “이 안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치과계가 합의해 내놓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년도 전공의 배정을 이 기준에 맞춰 확정했고, 이를 기본원칙으로 확정한 이상 변동상황을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그 자격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N-x를 적용하기 위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전공의 배정에 적용되는 전속지도전문의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N-x 기본원칙 확립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년도 전공의 배정에서 처음으로 이를 적용했을 때, 일각에서는 각 전문과목별 학회 사정에 따른 단서조항이 많아 사실상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서 조항없이 N-1 혹은 N-2 등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의 예측처럼 N-x 기본원칙이 전문의 수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존 수련치과병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최대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비할 것이고, 또한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충족시킨다면 전공의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맹점을 활용하는 신생 수련기관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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