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열람 거부시 과태료?

2011.08.29 23:07:57 제459호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정보 취득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진료기록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도 내용에 포함됐다. 개정안에서는 환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자가 기록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신청서에 적시한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돼 있는 상태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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