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영리추구, 반드시 척결!

2011.08.29 23:07:57 제459호

건치, 불법네트워크 및 영리병원 반대 성명

지난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이하 건치)가 성명을 발표했다.


‘병원인가, 기업인가? 불법 네트워크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치는 “이번 PD수첩 보도는 극단적인 영리추구만을 위해 의료가 수단으로 이용될 때, 의료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왜곡될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지점에서 버젓이 진행 중인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적인 진료행위나 탈법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의료계에서 척결하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보건 당국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기업형 영리추구 병원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 △영리병원의 기형적인 형태로 악용되기 쉬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건치 주최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치과인 행동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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