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허위진단서 사전차단 필요

2013.06.17 15:42:43 제547호

민주당 이목희 의원 ‘사모님 방지법’ 발의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일명 ‘사모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만원 하는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특혜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에서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보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형집행정지 적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용 중에는 형집행정지 사유 중 하나로 포함돼 있는 진단서와 관련해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부분이 관심을 모은다. 덧붙여 판사·검사·변호사·의학 또는 법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를 두되, 의학 분야 전문가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이목희 의원은 “형집행정지절차에서 수용자의 복합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 집행정지 소명 시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신설,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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