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스케일링 급여, 7월 1일부터

2013.06.17 15:47:32 제547호

복지부, 지난 4일 개정·고시

부분틀니 급여,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했다. 최종 상대가치와 함께 ‘7월 1일부터’로 시행 일자를 분명히 한 것이다.

 

치과 항목 중에서는 ‘차-23-1 치석제거’, ‘차-24 치근활택술’, ‘차-101 치주소파술’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됐고, 부분틀니와 관련해 ‘차-154 클라스프 수리’, ‘찬-3 부분틀니’,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항목이 신설됐다.

 

‘치과의 보철료’ 항목으로 신설된 ‘찬-3 부분틀니’는 지난해 급여화된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가 적용되며, 단계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악간관계 채득(4단계) △납의치 시적(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6단계)으로 구분되며, 총 상대가치점수가 16,503.93점으로 확정된 부분틀니는 단계별 진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한 번에 여러 단계를 진행했다면 통합해 청구하면 된다. 틀니시술의 특성상 과정이 길고 비용이 높다 보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 청구는 유용한 부분도 있다.

 

부분틀니 또한 청구에서는 사전등록제를 적용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대치를 제외한 부분틀니 수가는 1,217,990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이 50%다. 급여적용 주기는 7년으로 완전틀니와 동일하며,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상태다.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를 전제로 부분틀니 전 임시 부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추가 1치당 77.91점을 별도 산정한다(3치 기준)’고 기준이 설명돼 있다. 현행 수가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 3치 임시 부분틀니는 59,800원(810.30점), 추가 1치 당 5,750원(77.91점)이 책정되는 것이다.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는 단순(665.22점), 복잡(1,355.02점)으로 확정돼 각각 49,090원, 1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치석제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행위 정의 없이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명시해 치료목적으로 후처치가 필요없는 치석제거, 즉 현실적으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석제거의 경우 ‘U2232 치석제거(1/3악당) Scaling-84.33점’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U2232 가. 1/3악당-84.33점, U2233  / 나. 전악-379.49점’으로 구분했다.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의 경우 1/3악당에 84.33점을 적용하고, 새로 신설되는 후처치가 없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전악 기준으로 379.49점(1/3악당 63.25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환산지수(73.8원) 기준으로 볼 때 후처치가 있는 치석제거는 42,920원(진찰료 포함 시 55,210원)으로 기존과 같고, 새로 도입되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32,210원(진찰료 포함 시 44,500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가가 대폭 인상된 치근활택술은 1/3악당 149.42, 치주소파술은 202.63으로 확정 고시됐다. 기존에 비해 각각 19%, 21% 인상된 수치다.

 

부분틀니 급여화, 후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확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각각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 것으로, 내년에는 수가인상에 따른 달라진 환산지수가 적용돼 꾸준히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치과계도 적극적인 보험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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