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료 청구 요주의!

2011.08.29 23:07:57 제459호

침윤마취는 1/3악당 기준…부위별 수가 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착오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항목인 치과마취료 산정방법 및 주요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 산정 시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 개 치아를 치료해도 치아 수대로 산정할 수 없다.


또한 치과전달마취의 경우 부위에 따라 5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항목별로 상대가치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마취료를 산정해야 해 복잡한 부분이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마취료 산정 관련 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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