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처방’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되나

2013.07.02 11:49:09 제549호

이종걸 의원, 의기법 개정안 발의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가 내린 처방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에 대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관행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지원을 받도록 규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 규제하고 있다”며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언제든지 직접할 수 있고 직접하기 싫으면 그 때 의료기사를 고용해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처방에 따른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와 단독개원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치과계는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센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개정안이 발의된 후 이종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실은 “개정안은 의료기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의료기사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나 영업행위를 가능케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처방전을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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