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Zoom In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

2013.06.28 11:47:55 제549호

“회원들이 공감하는 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이 2014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까지 결정이 유보된 이후 의장단 산하에 전문의개선방안특위가 구성됐다. 또한 치협의 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서치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 전달하고자 독자의 특위를 구성했다.

 

서치의 특위 위원은 모두 10명으로 권태호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필자가 간사를 맡았으며, 심동욱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의 위원은 구회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현직 구회장 2인과 전문의제도 시행이전에 임의수련을 받은 개원의 2인 (교정개원의 포함), 비수련의 개원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의 위촉은 각 직역에 의뢰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현재까지 서치 특위는 모두 4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전문의제도에 관한 많은 이해가 있었으며, 서치 나름대로 좋은 안을 도출해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새로운 안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지난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도개선 진행 경과에 대한 일반 회원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그동안의 서치 특위 회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회원들에게 오픈해 회원 개개인이 전문의제도에 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총 4회의 회의록을 치과신문을 통해 요약 보도하고, 앞으로 진행될 회의결과 또한 상세하게 보도할 방침이다. 서치 홈페이지(www.sda.or.kr)에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전체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공개해 회원 개개인이 전문의제도에 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권태호(서치 부회장)

·간사 : 김덕(서치 학술이사)

·위   원 :  심동욱 (서치 법제이사)  박관수 (강동구회장) 신승모 (마포구회장) 이상현, 이영준, 이상욱, 홍종현,  김찬곤

 


●2013년 3월 18일 1차 회의

전문의제 대안 현실성에 초점 맞춰야

 

전문의제도는 치과계 전체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더욱이 전문의제도의 향방이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해제되는 급박한 상황에 서치는 전문의특위를 구성, 첫 회의를 연 것.

 

첫 회의에 특참한 정철민 회장은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에 좋은 안을 올리기 위해 위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후배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선 치과의사들의 궁금증은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모 위원은 “상식선에서도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부분 이 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보다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라는 11번째 신설과목안을 두고 “AGD 경과조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며 “일선에서는 써먹지도 못한 실패한 AGD를 또 다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3년 4월 22일 2차 회의

‘의료법 77조3항’ 법무법인 의견서 검토

 

이날 회의는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 2차 회의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77조3항 도입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문의제 개선 공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밝혔던 부분이다.

 

모 위원은 “복지부는 물론 현 치협 집행부에서 위헌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결과가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회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정보전달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는 사안에 따라 민감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고, 변호사의 의견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의향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일단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2013년 5월 27일 3차 회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필요성 논의

 

2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치협 대의원총회 전문의특위 논의 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내놓은 소수전문의제도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치협의 개선안 로드맵 중 전문의자격 갱신제도나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혹은 한직 전문의 부여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브 스페셜’을 가미한 11번째 전문과목신설 의견이 대두됐고, 위원들은 “일단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매력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다듬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모 위원은 “회원들이 치협의 11번째 과목 신설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은 기존의 AGD와 차별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며 “가정치의든 통합치과든 그 명칭을 어떻게 하든 심미치과, 노인치과, 디지털수복, 미용치과 등 서브 스페셜을 가미한다면, 기존 AGD와 차별성을 보장하면서도 11번째 과목 신설에도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24일 4차 회의

회의결과 및 자료 모두 공개하기로

 

서치 전문의특위는 첫 회의에서부터 회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회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첫 회의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록은 물론 위원들이 검토한 모든 자료를 서치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치과신문을 통해 회의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 회원들이 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에 대해 결과물은 물론 그 과정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안 관련 모든 사항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자는 안도 나왔다.

 

한편,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가 개선안 마련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파악하고, 서치 특위 또한 이에 맞춰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5차 회의에서는 서브 스페셜을 가미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