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상호 입회비 면제키로

2013.07.02 11:51:41 제549호

회원 의무 다하면, 입회비는 최초 한번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이하 인천지부)가 지부 간 이전 개원하는 회원에 대해 입회비를 면제키로 합의했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의 경우 이미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입회비 면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지부가 지난 3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합류키로 결정함에 따라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3개 지부는 총무이사와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마무리했다. 지부 총무이사들은 “치과를 이전하는 회원들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러한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부 김용식 총무이사는 “서울에서는 25개 구회간 이전 시에도 입회비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면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했고, 경기지부 김욱 총무이사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회원이 현재까지 6명 있었다”면서 입회비 부담없이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박영상 총무이사는 “인천의 경우 입회비가 다소 차이가 있어 미뤄왔지만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통과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개원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회원 확인 절차도 명확히 했다. 입회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됐던 지부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신규 가입 지부에 제출토록 하자는 데 합의하고, ‘입회비 면제를 위한 회원 확인 신청서’라는 공통 양식을 사용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인천지부와의 입회비 면제는 이번 실무합의에 이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확대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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