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개원가 부담 커지나?

2013.07.04 17:03:18 제550호

의료기관 조정참여 강제화는 문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의 출범 1년여를 맞은 지난달 27일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조정현황 설명회 및 발전방안 공청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최남섭 위원장, 의료중재원 류수생 사무국장을 비롯해 치과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에는 류수생 사무국장, 장영일 의료중재원 상임 감정위원, 허수진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동학 의료중재원 상임 조정위원이 나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검토사항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감정·조정 현황 및 발전방안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조정 관련 발전방안 △의료중재원 치과 의료분쟁의 조정절차와 조정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개원가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료분쟁 조정에 있어서 개원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필요적 절차 참여제도’의 도입이었다.

 

공청회에 참가한 한 개원의는 “‘필요적 절차 참여제도’가 도입될 경우 분쟁 조정에 참여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강제 출석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류수생 사무국장은 “아직 ‘필요적 절차 참여제도’에 대한 정확한 아웃라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조정과정 중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감정부의 의료인과 비의료인 비율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총 5명으로 구성되는 감정부에서 의료인이 2명, 비의료인이 3명으로 구성돼 자칫 의료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하지만 류수생 사무국장은 “비의료인은 공익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감정절차에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분쟁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