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상대가치 점수 인상

2013.07.04 17:02:20 제550호

복지부,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 고시

발치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바뀐 항목은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외과수술 중 차-41 발치술 마. 매복치에 관한 것으로, 단순매복치는 308.60점에서 315.70점으로, 복잡매복치는 524.42점에서 547.30점으로, 완전매복치는 698.60점에서 756.34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로써 치과의원의 경우 완전매복치는 4,900원 가량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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