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없어도 설명 부족하면 배상책임

2013.07.04 17:01:39 제550호

진료기록부 꼼꼼한 관리 중요

설명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법원 판결은 치료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모 척추전문병원 원장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특정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려면, 문제가 되는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도 법원은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는 환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직접 상담한 의료진과 환자의 대화와 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설명의 흔적을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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