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업무와 관련한 세미나 및 보수교육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 주로 치과스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험청구 관련 민간자격증제도가 또 다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보험청구 프로그램 중 절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D프로그램을 공급·운영하고 있는 A사가 오는 10월부터 ‘치과건강보험관리사(이하 청구관리사)’ 민간자격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사가 준비하고 있는 청구관리사 자격증은 4급부터 1급까지 총 4개의 레벨로 나뉜다.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기준은 D프로그램의 사용 이력과 필기시험이다. 즉 D프로그램을 사용한 경력이 레벨의 중요기준이며, 시험으로 확인받게 된다. A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자 기준으로 볼 때 약 5만 명 이상이 D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보험청구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스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청구 관련 민간자격증 제도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만에 하나 불법 대행청구의 싹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 같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사가 이 제도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B사의 신제품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혹은 “A사가 운영하는 스탭 관련 사이트 회원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등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청구프로그램을 출시한 B사는 3년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D프로그램이 선점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A사는 기존의 보험청구사 교육을 진행하는 대표연자를 스카우트했는데, B사의 경우 기존 청구사 교육을 후원하는 등 협조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 프로그램 업체 간 경쟁 속에 보험청구 민간자격증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업체 간 경쟁 속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A사 측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사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민간자격증의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고, 치과계 또한 경기불황과 구인난 속에 민간자격증이 자칫 남발돼 부작용을 초래하지나 않을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