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한 의사 자격박탈 적법

2013.07.11 10:48:50 제551호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5개월간 의사면허증을 대여해준 의사 A씨의 면허취소는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의사면허 대여행위=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국민건강과 밀접한 만큼 징계·행정처분 관련 공소시효 또한 필요치 않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의사 A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범법행위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없이 적용되는 의료법의 불평등, 불법행위 이후 10년 간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등 신뢰보호원칙 위반, 형사재판을 통해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무장병원 척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의료인의 면허대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으로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의료인 면허취소가 적법하다는 점은 향후 관련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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