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합의 대상아니다?

2013.07.19 11:44:32 제552호

교정과동문연합회, 법률적 해결에 초점 시사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이하 교정동문연합)가 지난 1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치과교정과 수련기관 동문회장을 포함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교정동문연합 측은 우선 “기존 수련자(2007년 이전에 수련을 마친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시행은 법률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며 “치과의사 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정동문연합을 비롯한 구강외과, 소아치과 등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 수련을 받은 기존 수련의들이 오는 11월 있을 내년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시점을 기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정동문연합의 입장 발표는 ‘더 이상 치과계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정동문연합 관계자는 “마치 우리가 치과계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식으로 곡해하지는 말아달라”며 “이 문제는 합의가 필요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경과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동문연합 측은 치협의 개선안이 나오기 전,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한 법적인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타진하고,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포함한 치협의 개선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린 것. 하지만 지난 1월 치협 임시총회에서 치협의 안이 가결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구제책을 찾고 있는 것. 

 

또한 교정동문연합 측은 ‘임의수련자’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는 점을 피력하고 ‘기존수련자’로 표현할 것을 주장했다. 교정동문연합 측은 “치과계가 더 이상 ‘임의수련자’라는 왜곡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 한다”며 “2007년 이전 치과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수련자’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부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가 운영중이며, 서울지부 또한 자체적으로 특위를 꾸려 6개월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찌되든 치과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정동문연합 등 기존수련자들은 치과계 합의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행보가 전문의제도 관련 치과계 합의안 만들기에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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