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장치’ 한의사가 가르친다고?

2013.07.19 11:51:03 제552호

‘한의사 불가’ 유권해석에도 대규모 강연

지난 7일 ‘TMJ·Cranium·Splint·Pelvis 함수관계 및 치료법’을 주제로 내세운 양·한방·치의 공동기획세미나가 개최됐다. 신선한 기획으로 포장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스플린트 등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치료는 치과의사의 고유영역임은 분명한 사실. 그러나 그동안 한의계의 영역침범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것은 익히 파악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환자 치료증례까지 덧붙여져 학계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구강 내 균형장치’ 또는 ‘음양균형장치’, ‘악관절정위장치’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스플린트’를 이용한 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치과의사들의 주장이다. 턱관절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 치과의사는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 치료한 환자의 케이스를 공공연히 발표하고, 수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기는 무료로 보급하고 진료비로 수가를 받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기성품을 무료로 보급하고 진료만 한다고 해도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의과에서의 구강 내 장치 활용에 대해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는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하여 교합장치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행위는 상기질환의 치료를 위한 당해 분야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이며,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분야는 별도의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에 의하여 한방의료에 종사하여야 하는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당시 천안시치과의사회가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연구소 이 모 한의사에게 관련 치료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치료를 확대해왔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한의원에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측두하악장애 진료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여드름, 소화불량은 물론 불임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의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영역침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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