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지른 불법에 벙어리냉가슴

2013.08.01 10:32:16 제553호

제 발등 찍는 불법의 덫

고용돼 있던 후배 치과의사가 환자 자료를 모두 빼돌려 길 건너에 치과를 개원한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건이지만, 정작 이 일을 당한 원장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못했다. 두 개의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후배를 명의원장으로 내세웠던 사실이 더 큰 불법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또 다른 원장. 명의대여가 불법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손쉽게 취업을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사무장병원에 명의대여를 해주었던 속사정이 발목을 잡았다.

 

암암리에 이뤄졌던 위임진료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보니 간혹 간호조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는 한 치과에서는 원장과 마찰을 빚다 퇴직한 진료스탭이 불법위임진료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는 안정적인 개원이 더욱 힘든 시기다. 일각의 사건 하나가 치과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치과의사 윤리에 기초한 정도경영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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