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표방은 코앞, 영역 구분은 ‘아직’

2013.08.26 17:14:59 제556호

치협 전문의운영위, 영역구분 난항

치과의사전문의 및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및 전문의 표방이 허용된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77조 3항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 77조 3항의 골자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의 구분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차 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운영위)는 지난 19일 10차 회의에서 전문과목 진료영역 구분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모 위원은 “진료영역 기준 및 가이드를 각 전문학회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치과라는 특성상 진료영역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학회가 아닌 개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의료는 물론 치의학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한데 어떻게 진료영역을 전문과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현재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치의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 그리고 개원가 등 치과계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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