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법제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됐다.
불법의료행위의 심각성이 문제로 부각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 활동을 되짚고, 위원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됐다.
김재호 법제이사는 “최근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현재도 구회와 서치가 공조해 조사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후배 치과의사들을 위해서도 합법적인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구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확대를 막는 예방효과는 물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개원가를 위협하고 있는 생협치과의 문제도 부각됐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심동욱 법제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및 규제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나 수가를 통해 환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제재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존 광고에 대한 정의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치과 영역을 지키고 파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서울지부가 동참한 보톡스 등 미용시술 관련 소송 지원 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치과계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오스템 TV광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치는 “현재 오스템 측에 광고 수정을 요구한 상태며 개원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