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A원장은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시술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고발당했다.
고발한 당사자는 며칠 전 치과를 찾았던 부부 환자. 이들은 진료스탭 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대부분 치과에서 스탭 모두가 치과위생사인 경우가 드물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동시에 치과를 내원해 스케일링 시술을 받길 원했고, 시술을 받은 후 태연하게 “치과위생사가 맞느냐?”고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보건소에 의료기사 업무범위 위반으로 고발했고, 현재는 200~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스케일링 급여가 확대되고, 환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적정청구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또한 방사선 촬영과 관련해 수진자 확인이 확대됐던 경험이 있는 치과계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여전히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파파라치 환자에 의해 문제가 먼저 불거진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있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 무엇보다 개원가 스스로가 위임진료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15일이라는 적지 않은 제재를 받게 된다. 치과 문을 보름동안 닫아야 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물론 치과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파파라치들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200만~300만원을 요구해올 경우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 사례가 나오고 파파라치들의 입소문을 탄다면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피해를 확산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각종 파파라치가 득세하는 세태, 치과계의 약점 또한 많은 환자에게 노출된 상태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위임진료”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