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진료영역 구분 “불가능”

2013.09.09 15:17:59 제558호

치협, “수련교육과정이 유일한 잣대”

내년 1월 1일부터 1차의료기관에서의 치과의사전문의 및 전문과목 표방이 시작된다. 하지만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77조 3항의 골자다. 따라서 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특히, 각 전공별 전문의가 해야 할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명확하게 가이드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법 77조3항이 개정된 이후 치과계는 지속적으로 이를 주문했다.

 

하지만 진료영역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개선방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고영훈 위원은 “현재 진료영역 구분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진료영역 구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치협이나 복지부에 보낼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협 측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로 해명하고 나섰다.

 

전문의특위 위원인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이 유일한 기준이다”며 “이 외에 진료영역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에서도 논의 된 바 있다. 최근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모 위원은 “진료영역 기준 및 가이드를 각 전문학회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치과라는 특성상 진료영역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한데 어떻게 진료영역을 전문과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최남섭 위원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치과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수련교육과정이 유일한 기준이다.

 

특히 의료법 77조3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스스로 위헌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작업에 나설지조차 의문이다. 결국 전문의 진료영역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전문의특위 모 위원은 “수련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풀덴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과목이 겹친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진료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는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 의료법 77조3항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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