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낸 ‘96헌마246’ 사건 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미시행 및 경과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판결 사건이 헌법 관련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헌법 재판소 판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고 있어 흥미롭다.
당시 헌소는 보건복지부의 입법부작위를 위헌결정했고, 입법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헌소의 당시 결정은 △입법지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법대 교수 출신의 오승철 변호사가 저술한 ‘헌법 소송이야기’(태윤당)에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대표적인 인용사례로 ‘96헌마246’ 판례를 들고 있다.
당시 위헌 소송의 피신청인인 복지부는 치과계의 의견 불일치 및 이해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헌소는 ‘여론의 압력, 이익단체의 반대가 입법지체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는 위헌결정 이유 중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판례는 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 판례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