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10월 1일부터 적용

2013.09.23 11:14:29 제559호

복지부, 지난 6일 관련서식 입법예고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다음달부터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에서 토요일 전일 진료분과 약국 전일 조제분에 대해 30% 가산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기간은 16일까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10월 1일부터 새 서식이 적용된다.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분에 한해 30% 가산이 되던 것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전일 이뤄지는 모든 기본 진찰료에 30% 가산이 돼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에는 그간 적용되지 않았던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적용되는 진찰료 산정코드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