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의무’ 증빙자료 갖춰야

2013.09.30 12:54:43 제560호

10인 이하 기관은 자료 게시로 대체가능…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최근 서울의 한 치과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협조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내용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센터로 방문해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안되며,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함께 모 은행이 후원하는 교육, 성희롱 예방과 재테크 관련 세미나를 들으라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원장은 별도의 시간을 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돈이 생겼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10인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시행방법은 달리 적용되며, 반드시 별도의 센터를 통한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직원연수나 조회, 회의시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춰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매년 연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교육 후에는 교육자료와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성희롱예방교육 대장을 구비해 둬야 한다. 이 같은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노무점검이나 지도점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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