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청구액 가지급 처분에 ‘혼선’

2013.10.08 20:33:46 제561호

스케일링 등 심사건수 폭주 원인

7월 청구분부터 ‘가지급’ 처리된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잦았지만,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월은 스케일링과 부분틀니 등 치과 건강보험이 급격이 팽창된 시기. 때문에 심사건수가 폭주하면서 심사가 청구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심사결정이 안 나다보니 90% 정도만 먼저 지급되고 순차적으로 청구액을 지불해온 사례가 빈번했던 것.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심사건수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며,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어 이번 주 정도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케일링 등 새롭게 급여 확대된 부분의 경우 환자등록을 먼저 하고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등록번호 없이 청구를 하다 보니 ‘심사불능’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심사를 지연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심사불능이 되면 보완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보완청구 자체를 잘 몰라 다른 이의신청 건수와 함께 보완청구를 요청하다 보니 심평원 내에서도 혼선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청구’란 심평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통보된 심사결과통보서 상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해 원 청구와 구분해 다시 작성·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을 때 보완해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청구’와는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보험이사는 “개원가에서 이례적으로 ‘가지급’ 통보를 받으면서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심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청구가 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한 “스케일링이나 부분틀니 등 청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며, 회원들 또한 급여기준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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