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지침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선보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 지침에 비해 보다 상세하고 분명한 기준을 명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원과 요양기관은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양측의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추후 어긋난 주장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녹음이나 녹화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해 결정토록 돼 있어 요양기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기관 출입을 막거나, 조사자의 검사, 질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해 조사자를 압박할 때 △관계서류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할 때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할 때 등으로,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 대표자나 종사자의 서명날인을 요청해 이후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