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기능이 이관된 자동차보험 청구에 있어 주의할 부분에 대해 안내했다.
진료항목 당 정해진 수가대로 받도록 돼 있는 자동차보험에 있어 치과의 경우에는 아직 수가가 정해져있지 않은 항목이 많은 상황. 임플란트와 같이 수가코드가 없는 항목에 대해 환자가 원한다고 시술을 할 경우 치과에서 그 비용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치협은 “수가코드는 있으나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은 비급여항목에 대해 법적으로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치과에서 치료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는 달리 지정기관이 없어 각 치과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해진 수가기준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에는 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서’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으로부터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정해져있는 수가기준에 포함돼 있는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규정돼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