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원격의료, 오진·사고 위험성 높다”

2013.12.09 10:13:41 제570호

복지부에 원격의료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이하 건치)는 지난달 29일 원격의료를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치는 반대 의견서에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책임소재 논란과 의료분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치는 “현재 혈당·혈압 측정 발송기가 80만원대로 예상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진료기계 판매 및 환자유인·알선 행위가 번창하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건치는 “원격의료 허용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원격의료가 표방하고 있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국민주치의제도 및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양극화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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