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업체 의기법 위반 혐의 기소

2014.01.13 11:26:29 제574호

해당 업체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준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와 디오임플란트(이하 디오) 2곳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2011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가 개정되면서, 임플란트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치과기공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는 지난해 4월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스템, 디오 등 4개 업체를 남부지검에 고발했고, 남부지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오스템, 디오를 기소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손영석 회장은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플란트 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으로 확정됐으나, 해당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맞춤지대주를 생산해 왔다”며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 침해 소지가 커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소된 2개 업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소된 2개 업체의 반응 또한 강경해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디오 관계자는 “치기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치기협의 고발이 검찰 기소로 이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맞춤지대주와 관련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스템 역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맞춤지대주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식약처에서는 업체의 맞춤지대주 생산이 가능하다며 허가를 내준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과기공사만이 맞춤지대주를 제작해야 한다는 의기법에도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의사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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