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지급내역 제공

2011.01.24 09:14:28 제430호

세무신고 시 간편하게 활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연간 지급 내역을 제공한다.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서비스하게 되며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 수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각 기관별,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자료가 제공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