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연간 지급 내역을 제공한다.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서비스하게 되며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 수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해 법인 의료기관은 각 기관별,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자료가 제공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