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국세청은 답변하라”

2011.09.26 15:35:46 제462호

치개협, UD치과 관련 광고 주요 일간지 게재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개협)이 UD치과의 문제를 낱낱이 고발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치개협은 지난 15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일제히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질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관심을 모았다.

 

 PD수첩 등의 보도를 통해 UD치과의 편법적인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가 파헤쳐졌음에도 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치개협은 복지부와 국세청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10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타인명의를 이용한 명의위장사업체 운영이 단속대상인지”에 관해 꼬집어 물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1인 1개소 원칙을 무시한 채 피라미드형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다.


또한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국세청이 이 사안에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불법사례를 들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치개협의 광고에는 ‘UD치과 권리약정서’까지 원본으로 공개해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UD치과를 위시한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과계의 대국민 홍보전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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