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한 치의 벌금형

2011.09.26 15:35:30 제462호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행위를 해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수원지법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해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7개월 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치과의사 면허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의미인 만큼 이 기간 중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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