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을 개정해 궁극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재로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그리고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등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이 참석해 전 의원 측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징계권 부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때 협회에서 불법 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기관 개설에 있어 관리·감독할 수 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불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자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 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쌓여 있다”며 “현행 제도로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실사,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의약인단체 중앙회 등 각 협회가 나서 개설 단계부터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불법 사무장병원 및 불법 면대 약국 등에 대해 개설 단계부터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침을 관련법에 담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4개 의약인단체장들이 참석해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지만 개업할 수 있게 돼 있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협회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지만 개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30여년 전에는 의료인단체 또한 각 중앙회를 거쳐 개설 허가를 얻을 수 있었데, 현재는 신고제로, 불과 20대 후반, 30대 초반 의료인이 대형 병원을 개설하거나 반대로 70대 중반이 넘은, 은퇴 직전의 의료인이 대형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일부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각 의약인단체라고 본다. 불법 의료기관을 사전에 걸러낸다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막을 수 있고, 국민 건강권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에게 전달된 입법 청원서의 골자는 현재 변호사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해야하는 ‘변호사법’을 준용한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개설신고 전에 이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오랜 기간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는 전현희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문가 단체인 변호사법을 준용해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일 될 것”이라며 “오늘 서울 4개 의약인단체가 우리 의원실에 관련 법안 마련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의료계와 법조계의 현실을 잘 알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는 단순히 직역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을 근절하자는 데 핵심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의약인단체가 앞장서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