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밀실야합’ 성토

2014.02.20 13:25:25 제579호

치협·한의협·약사회 공동성명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발표한 ‘원격진료 입법’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관련 합의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 등 3개 보건의료인단체는 금번 합의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보건의료계를 농락한 복지부와 의협의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3개 보건의료인단체는 “정부는 대표성 없는 의협과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한의협·약사회는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진료 입법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해 지금까지 공동으로 반대해왔던 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뤄진 양 합의안을 발표했다”며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망각한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3개 보건의료인단체는 정부가 의협과의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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