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구총회] 강서, 회비면제 기준 65세에서 70세 상향

2014.03.03 11:30:30 제580호

지난덜 21일 총회

강서구치과의사회(이하 강서구회)가 지난달 21일 그린월드호텔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비납부 연령을 상향조정했다.

 

회비면제규정은 강서구회비를 납부하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71세부터 회비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강서구회 집행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현재 65세까지의 규정을 10년에 걸쳐 2년에 한번씩 1년씩 연장하는 안이고, 두번째는 올해부터 바로 70세로 상향하는 안이었다.

 

열띤 토론 결과 강서구회는 두 번째 안을 통과시켰다. 정관은 간단명료해야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강서구회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강서구회는 서치회비 납부 연령도 70세까지 상향조정하는 안을 서치총회 상정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어진 대의원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한 안건토의에서는 회장, 고문(2명), 부회장(3명),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임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제외한 3명의 대의원 자격을 오픈해 보다 젊고 참신한 회원이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총회에서는 장일성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Interview] 장일성  강서구회 신임회장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주력”

 

Q. 소감을 전한다면?

갈수록 개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진 개원환경으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더불어 전임 회장을 비롯한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회무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사업은?

최근 부가가치세 제도가 변경되는 등 치과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회원들이 마음을 열고 구회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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