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현황신고, 바코드 자동등록시스템 도입

2014.03.20 16:50:22 제583호

심평원, 현황신고 편의 및 정보 정확도 향상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 현황신고 편의 및 정보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바코드 자동등록시스템을 개선, 오픈했다. 심평원에서 제작 배포한 바코드가 부착된 장비는 현황신고 시 바코드만 등록해도 의료장비 품목분류 등 정보가 자동등록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처리절차가 한결 간소해졌다.


바코드 입력 시 자동 등록되는 정보는 의료장비명과 장비번호 등의 품목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회사,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다. 특수의료장비일 경우 장비고유번호도 읽을 수 있다.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T 등 23종이 포함된다.


심평원의 바코드가 부착된 장비라면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의료장비 등록’에서 ‘바코드 장비등록’을 클릭해 코드 31자리를 입력하면 자동 세팅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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