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대 소송, 이란격석(?)

2011.10.03 16:34:37 제463호

병의원 승소 비율 20%도 안돼…증빙자료 구비가 관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소송에서 병의원이 승소할 확률은 상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송 진행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의원이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 등은 총 120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를 취하한 건을 제외한 48건 중 병의원이 승소한 경우는 6건, 일부승소한 건을 합해도 총 10건에 불과해 승률은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건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과다 본인부담금 처분 취소, 보험급여 비용 조정 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급여기준과 관련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암암리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양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돼 미리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부터 쉬운 것이 없다”면서 “회원 권익을 위해 회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 차팅을 정확히 해두는 등 증빙자료를 평소에 구비해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