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의료계의 헌법소원이 최종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
의료계에서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 모든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컸고, 이에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 결정에 이어 헌법재판소 또한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보다 신중한 헌소제기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당연지정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합헌결정이 나면서 더 이상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의료계 내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의비급여나 원외처방약제비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