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자 못 거르면 독박?

2014.06.16 14:32:37 제594호

자격확인·급여진료 제한,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무자격자·급여정지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예고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자격자·급여정지자는 6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로 오는 7월부터 건보공단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명단 확인 후 자격자와 무자격자를 구분해 자격자에게만 보험진료를 진행해야한다. 즉 건보공단이 급여제한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실제 급여제한자를 가려내고 급여진료를 제한하는 역할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격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에 대해 자격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확인되는 경우 진료비가 높아지는 점을 설명해야한다. 만약 환자가 소란을 일으킬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도 모두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자격확인 결과 무자격자일 때는 비급여로, 급여제한자는 100%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지급치 않을 방침이다. 자격확인 과정에서 실수로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놓치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를 하고도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전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자칫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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