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책임, 의료기관 떠넘기기

2014.07.10 13:11:32 제597호

공단,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부정수급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료기관에 자료만 제공할 뿐 실제 급여제한자를 가려내고 급여진료를 제한하는 역할은 온전히 의료기관의 책임이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확인되면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만약 급여제한 여부 확인하지 못하고 급여제한자에게 급여진료를 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급여항목이 많은 의과에서는 공단 등 정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 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이라며 “공단 본연의 급여제한 및 부정수급금 환수를 위한 업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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