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정부, 영리자법인 결국 강행

2014.06.16 14:10:10 제594호

국무회의 거쳐 지난 11일 입법예고…치협, 결사반대 입장 여전

6·4 지방선거를 치룬지 일주일 만에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튿날인 11일 입법예고 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영리화를 골자로 하는 자법인 설립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치 전체 의료계가 합의한 양 오도하고 있어 적지 않는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ㆍ관계부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건의료단체들과 의약계발전협의체 및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치협은 전면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근 복지부 관계자가 협회를 직접 방문해 일방적으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정책을 설명한 적은 있지만, 결코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복지부의 모 주무관이 협회를 방문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부분으로 의료부대사업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 치협 관계자는 “치협 뿐만 아니라 한의협과 간협에도 복지부 관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의나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치협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는만큼 이사회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치과계는 자법인 설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경험한 이상,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는 아주 작은 물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치협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및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 유입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자법인에 대한 의료법인의 지분 30% 이상 보유, 부당내부거래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제한 조건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제한 조건이 허울뿐이며, 명목상의 규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치과계는 이미 경험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 있다. 투기자본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에 대해 시민단체들 또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성명을 통해 “병원들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어, 영리 자회사를 가진 병원은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조차 빼앗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며 “온 힘을 모아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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