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특별 이벤트’를 내걸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특별 세일 광고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울의 모 치과 4개 지점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환자유인 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치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플란트 2개 30만원(O사 40만원)을 내걸었다. 해당 치과는 이런 할인 이벤트의 명목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들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75세 이상 노인으로 평생 2개까지다. 서울지부 측은 “의료법 27조 3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이 치과가 내세운 이번 할인 이벤트는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급여 기준 신설에 대한 세부 인정사항(안)에 따르면 의원급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당 급여비는 행위수가(101만2,960원)와 치료재료대(18만원)를 포함해 119만2,960원이 되며,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이 급액의 50%로 약 60만원 선이 될 것.
서울지부 측은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2개 30만원 등의 광고는 의료법 27조 3항에서 금지한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 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에 대한 고발조치 이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임플란트 특별 세일, 일반 고객대상 임플란트 폭탄세일’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ㆍ장비료ㆍ임대료ㆍ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SNS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할인 이벤트, 선착순 할인 등 진료비를 깎아주는 행위는 병원 홍보가 아닌 환자유인 행위라고 봐야 한다. 이에 대다수 치과 개원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원질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진료비 가격 할인 이벤트 전단지를 돌린 송파구의 OO치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