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도, 몰라도’ 원장 책임

2014.07.07 16:59:25 제596호

울산지법, 치과 원장에게 벌금형

치과 내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일어날 경우 치과의사가 몰랐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배윤경)은 지난달 29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과 B원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지난 2011년 8월과 10월 두 차례, B원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4차례 각각 환자 치료로 인해 다른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시간이 없자 치과위생사에게 골드 인레이 또는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한 뒤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도록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했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의사인 피고들이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가 절삭기구인 핸드피스 등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면 이를 보거나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연히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