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SNS-홈페이지’ 광고 주의해야

2014.07.14 18:23:35 제597호

서울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홈페이지의 과대광고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돼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법, 과대 의료광고로 인한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점검 가이드라인(홈페이지, SNS 포함)’을 마련 25개 각 구회로 배포했다.

 

서울지부 측은 “치과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SNS의 위법성 광고 문구를 표적으로 삼는 속칭 ‘홈파라치’에 의해 불법과대 의료광고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위법성을 감지하지 못할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인터넷 치과 홈페이지나 SNS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료광고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 업체나 광고업체에 위탁·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적인 광고 문구가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이 되면 외부 업체가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전문과목 표방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특히, 홈페이지에 치료 후기 또는 치료경험담 공개할 수 없음)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광고 △비교 광고·비방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 △허위·과장광고 등 8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부는 최근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한 진료비 할인 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인터넷 등을 이용, 지역 보건의료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알리는 것, 개인적 문의에 대한 할인 안내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한 할인은 그 유인성이 과도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