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 1차 변론 마쳐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 2차 변론은 12월 14일 예정
원고 "당선인 현직 회장 지위 이용 불법 행위 다수, 선거 영향 커"
피고 "원고 주장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 주장

2023.10.04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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