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에 ‘간호’ 표시과목으로 인정

특성화高 간호교사 자격 논란 종지부
교육부 관련 개정령안 시행규칙 완료,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
간호교육비대위 "특성화고 ‘간호교육’이 비로서 정상화" 환영

2026.04.02 14:48:50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