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추행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2014.11.10 15:24:46 제612호

유승희 의원, 보수교육 내 명시화

지난 2012년 의료인의 면허신고제도 시행이후 보수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의료인들은 각 중앙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듣기 위해 강연장을 찾았고, 각 학회의 학술대회 참가자는 대폭 증가했다. 보수교육 점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 강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도 빈번해졌다.

 

현재 보수교육제도는 별도의 필수교육 없이 중앙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 연간 8점을 이수해 3년간 24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 보수교육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와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성추행은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공직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의료인들도 전문성이 갖춰진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겪을 수 있는 억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교욱에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이 구성되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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