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연숙 의원 ‘간호법’ 재발의

2024.04.25 11:34:06 제1062호

의료대란 타개 및 간호돌봄체계 구축 골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이 지난 4월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재발의된 법안에는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는 것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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