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방안 있으면 수술보조 양보가능”

2015.05.15 14:20:33 제636호

지난 7일, 간무협 홍옥녀 회장 정책발표 통해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이며 치과위생사가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신임회장이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홍옥녀 회장과 간무협 회장단은 지난 7일 신임 집행부 주요 정책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홍 회장은 “치과병원에서 수술보조는 물론 치과위생사의 주사, 투약, 측정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치위협이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가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치과위생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수술보조는 간호인력의 고유업무로 치과위생사가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옥녀 회장은 일정부분 협상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한 홍옥녀 회장은 “3개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치과 종사자 직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TF에서는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보장과 함께 타 직종이 원하는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상생방안이 대전제 된다면 양보할수 있다”며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TF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인력개편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문간호 수가 차등화 및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마련 등 현안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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