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마케팅, 도대체 어디까지? 과대광고 ‘횡행’

2015.08.17 14:18:16 제647호

수술비 지원해드립니다 ‘치과 모델 모집’ 까지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를 위해 수술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수술 후 치과 전속 모델로 활동해주시면 됩니다”


치료 전후사진을 비교하면 치료비를 할인해주는 일명 ‘비포 앤 애프터’ 마케팅에 이어 수술비 지원까지 해주는 ‘수술 후 치과 모델’ 마케팅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마케팅은 그 전에 방송에서 횡행해왔던 메이크오버(Makeover,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새롭게 단장해주는 것) 프로그램이 방송을 넘어서 인터넷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한창 들끓었던 셀카 마케팅이 셀카사진 제공과 치료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수술 후 치과 모델 마케팅은 수술비 지원을 조건으로 해당 치과의 모델이 돼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등 해당치과의 사이트에 전·후 사진이 실리게 되는 방식이다.


선정방식도 까다롭다. 기본적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1차에 선정되면 전문의 상담 후 최종 모델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신청서 양식에는 기본적인 신상 이력부터 키, 몸무게, 과거 수술이력까지 요구했다. 특히 사진의 경우 ‘민낯 상태’, ‘묶은 머리’ ‘정면, 양쪽 45도, 양쪽 측면’ 등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요구했다.


수술비 지원의 경우 모델의 공개 노출 범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치과 상담원은 “예를 들어 눈을 가리고 노출한 경우, 턱을 가리고 노출한 경우 등 치과와 상담 후 원하는 공개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지원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입사항에 있는 키나 몸무게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연은 필수라며 강조했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성형전후 사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한 비급여비용 할인은 환자유인·알선이 아니지만 선착순 할인, 과도한 할인 등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경우 의료법 제27조3항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술전후의 사진을 이용한 비포 앤 애프터 방식의 마케팅은 시술 전후 사진 중 잘된 단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시술 사례가 다 그렇게 될 것처럼 호도할 가능성, 즉 소비자 현혹의 여지가 있어 복지부에서도 전후사진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수술은 치료와 미용 성형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동안의 메이크오버쇼는 성형을 미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어온 바 있어 방송을 넘어서 온라인에서까지 행해지는 이러한 마케팅의 불씨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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